[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지자체 과도한 규제 막으려면 가축사육제한 관련법 명확히 해야”

설훈(경기 부천 원미을)·김현권(비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본보와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18 축산포럼’이 지난 12월 26일 ‘지자체 축산업 규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라는 주제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 축산업·축산 환경 전문가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축산업 규제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축산 농가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일시 : 2018년 12월 26일(수)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설훈·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관 : 한국농어민신문·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축산인-주민 의견 합리적 조정 논의”

▲인사말/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축산업은 농업 생산액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분야인데, 갈수록 어려운 환경에서 축산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축산 농가 인근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의 심정이 이해는 간다. 축산 농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냄새나 폐기물 등으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가능하면 우리 집 근처에서는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지자체를 통해 강하게 압력을 넣고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도의 문제로, 사회적 상도를 지켜가면서 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축산을 하지 말라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기도 해서 축산 농가들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가 정치권에서 해야 할 작업이다.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환노위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강경하다. 축산인들에게 굉장히 불리한데, 다행히 제가 환노위에 있어서 축산인들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가능하면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상황을 정리하자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도 있다. 합리적인 상황에서 축산인들도 축산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시민들이 갖고 있는 요구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접합점이 어디일지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토론회라고 생각한다.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들을 듣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은 지 이런 내용들이 논의 됐으면 좋겠다.


“말 못하는 축산인 속앓이 풀어주길”

▲인사말/하태식 대한한돈협회 회장(한돈자조금위원장)=2018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지자체나 환경 쪽에서 축산업을 계속 규제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축산인들이 말 못하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번 토론회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이 있다. 한돈과 관계되는 어려움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면담자료를 제출하겠다.

돼지 품질문제나 환경개선 문제에는 농가 스스로 해야 할 역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축산 농가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해왔다. 그런데도 정부가 모범답안을 내놓지 않고 계속 규제만 하고 있으니 억울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냄새 안 나게 축산업을 할 수 있다’는 모범 답안을 내놓지 않고서 계속 규제만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선거 등의 표심으로 인해 축산업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한돈 농가들의 많은 어려움이 정부에 전달 됐으면 한다. 한돈 산업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 규제가 하루빨리 풀려서 축산 농가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축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정책에 많이 반영되길 기대한다.


“무조건 규제 아닌 포용정책 모색을”

▲격려사/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대한민국에서 축산을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규제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축산 농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다행히 미허가축사와 관련한 부분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고 환경부, 국토부, 국무조정실, 특히 행안부에서 협조를 많이 해줬다. 축산업이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축산인들은 국민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가축을 사육하고 있다. 냄새가 난다고 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직접 들어가서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우리 축산 농가들이다. 냄새난다며 꺼려하고, 또 분뇨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현장에 직접 있는 농가들의 입장은 어떨까.

문재인 대통령이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하고 토론해서 결정이 되면 포용정책을 쓰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들에게 포용정책을 부탁한다. 상위법을 잘 만들어야 지자체에서도 그 법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수입육과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축산, 더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축산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앞으로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면 수입 축산물이 물밀 듯 들어오게 된다.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나가야 하지만 환경만을 너무 따져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자리가 규제 일변도가 아닌 합리적으로 축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도출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


#주제1/축산업의 가치 확립과 축산규제의 현실적 대응
“가축분뇨 단계별 관리주체 농식품부로 일원화를”

환경부·농식품부 권고안보다
지자체 가축사육거리제한 강화
상위법령·과잉금지원칙 위배

▲정승헌 건국대 교수=2009년 2월에 악취 민원 해소방안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됐고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 과학적 기반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정부가 2014~2015년에 가축사육제한구역권(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합동권고안을 발표했다. 가축사육거리제한의 기준은 사육두수다. 한우와 젖소는 400두 기준, 돼지는 1000두~3000두 기준, 닭·오리는 2만~5만수를 기준으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에서 환경부와 농식품부 권고안보다도 가축사육거리제한을 강화시켜 놨다. 이것은 상위법령 위배 또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배라고 본다. 두 번째는 고시 이전 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영업자유와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다. 세 번째는 일방적으로 가축사육거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축사육제한구역만 있고 주거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거리 제한이 없다. 축사가 먼저 있었는데 그 곳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축사로부터 얼마가 떨어져야 건축허가를 낼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이 상호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이다. 환경부는 농식품부와 조속하게 협의해서 가축분뇨법과 조례의 위임사항에 대한 정비 및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권고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사람들이 배출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악취는 80%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권고안의 적용대상을 신축·증축시설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연구용역에 있는데 왜 이 부분을 환경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자체에 내려 보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악취발생저감 축사는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그런데도 전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만들지 않았다. 아울러 악취발생이 높은 시설에 강화된 기준을 선택 적용하라고 돼 있으며, 권고안 수용 지자체는 권고안 적용지역과 제외규정을 별도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외국처럼 토지사용 목적이나 악취발생량 등에 따라 제한거리구역을 조금 더 세분화 하라고 명시 했다. 그런데 2015년에 지자체로 권고안을 내려 보낸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식량안보산업으로써 축산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첫 번째 식품 및 가축분뇨 단계별 관리 주체 일원화와 합리적 규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안전(이력)관리법으로 개정해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가축분뇨 발생·수거·처리·이용 관리 정책을 일원화 하는 것이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꿔서 이것도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 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폐지하고 차라리 축산 총량제를 통해서 축산업의 안정과 함께 환경에 대한 안정화도 가져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주제2/가축 사육제한 조례 현황과 문제점
“사육제한 500m만 돼도 전체 축산업 제한 받아”

환경부 사육제한 권고안이 문제
거리제한 방식 개선 급선무
주거밀집지역 설정기준도 바꿔야

▲조진현 한돈협회 농가지원부장=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가축분뇨법 8조에 있다.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근거 때문에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거의 모든 시군에서 만들어진 상황이다.

환경부가 가축사육제한 거리에 대한 권고안을 내놨는데 예전 2012년 권고안은 축종별로 설정을 해 놨었다. 예를 들어 돼지가 500미터 정도였다. 그런데 2015년 3월에 두수로 쪼갠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다른 축종은 조금 완화가 됐고 돼지는 크게 늘었다. 실제 지자체 조례현황을 보면 가축사육거리 제한이 평균적으로 소는 230미터, 젖소는 300미터, 돼지는 878미터, 닭·오리가 700미터 정도로 돼 있다.

환경부 권고안 및 지자체 조례를 적용하면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몇 농가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봤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경우 500미터만 기준으로 해도 전체 축산 농가 중의 97.8%가 해당될 만큼 강력했다. 한라산 빼고는 다 들어간다는 것이다. 또 부여군 같은 경우도 500미터만 제한해도 86.9%가 사육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500미터만 사육제한구역을 설정해도 전체 우리나라 축산업을 모두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거리제한 방식이다. 환경부 권고안이 나오기 전에는 국내 지자체 대부분이 도시지역만 사육제한을 했다. 권고안이 나온 후 바뀐 것이다. 다시 바꿔야 한다. 제일 큰 문제가 주거밀집지역이다. 상식적으로 환경부가 주거밀집지역을 5~10가구로 설정한 것은 맞지 않다.

또 한 가지는 가축분뇨법 8조를 보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다. 현재 가축사육제한 규제는 법적체계 및 적용방식 등에 문제가 많다. 시행령, 시행규칙 없이 권고안만 있는 경우는 없다.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령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기본이다. 주거밀집지역은 기본적으로 도시지역으로 가는 것이 맞다. 악취 저감 농가에 대해서는 완화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무작정 사육제한구역을 풀어버리면 일반 농가보다 기업들의 축산업 장악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기존 농가 중심의 증개축과 이전이 중점적으로 돼야 한다. 기존 농가의 경우 사육제한지역 내 이동이라도 마을 중심에 있는 농장을 옮기겠다고 하면 이것은 허용해야 한다. 이는 주민과 농가 모두가 만족하는 방법이다. 이런 내용들은 환경부가 바꾸기 쉽지 않다.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축산농가의 억울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한다.
 

참/석/자
정문기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좌장)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 사무국장
최기호 가평군의회 의원
이양수 경기도청 수질관리과 오수관리팀장
방종식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황규훈 전국한우협회 홍성군지부 사무국장

 

▲ 설훈·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본보와 한돈협회·한돈자조금·축협조합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지자체 축산업 규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지난 12월 26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

“악취 관리 잘하는 농가에 증·신축 등 규제완화 인센티브 줘야”

#종합토론

축산농가 95%가 민원 없는데도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비춰져
축산 반대 대응 논리 개발을

권고안보다 조례가 더 강력
세밀한 시행령·시행규칙 필요

깨끗한 농장 만들기에
축산농가 스스로 나서야

주거밀집지역 구체적 정의
기존 축사시설 입지 내
신규주택 건축 불허 등 필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에 이어 정부 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 생산자단체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업 규제의 합리적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자자체가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범위 설정과 함께 악취관리 우수 농가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 마련, 기존 축사 시설 입지 내 신규 주택 건축 불허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축산 농가 스스로 악취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기(좌장)=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총론 부분에 대한 접근이 있었고, 축산업의 가치 재정립 부분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선 여러 가지 지자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오늘 토론회에는 기초지자체 의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을 지역으로 가져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면 먼저 농가를 대표해 참석한 황규훈 한우협회 홍성군지부 사무국장의 얘기부터 듣도록 하겠다.

▲황규훈=농가들은 가축을 잘 키우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만 있으면 되는 사람인데 왜 이 자리까지 서게 됐는지 상당한 고민을 했다. 현재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인해 전국의 양돈, 한우 농가들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여름 홍성군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는데 정말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게 됐다. 이 과정에서 지역에서 축산을 한다고 하면 왜 악의 축, 혐오 대상으로 몰고 가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 첫 번째로 지자체보다 과연 정부는 축산업, 국민의 단백질 공급원인 축산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또 이것을 지키려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다. 지자체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쌓였을 때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 이 시점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합리적이고 합당한 법적인 규제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보니 무분별한 정책들과 규제, 조례안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나 환경부에서 대안을 고민해 줬으면 한다.

▲최기호=축산업을 하다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축산을 하면서 느낀 어려움이 어떻게 하면 축분을 효과적으로 해소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반 경종 농가나 시설채소, 과수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유기질비료 확보다. 그 연결 고리가 없다. 그래서 의원이 되지 마자 발의를 해서 만든 것이 ‘축분 보급사업’이다. 축산 농가들은 축협에 축분 상태를 보고하고, 축협은 일반 농가들에게 축분 신청을 받는 것이다. 군청에서는 축분 차량과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사서 축협에 위탁 한다. 축협에서는 이를 활용해 접수 받은 순서대로 가장 가까운 목장의 축분을 일반 농가에 직접 가져다주는 제도다. 가평군에서 1년에 발생하는 분뇨가 8만톤 정도인데, 이 사업을 통해 일반 농가에 가져다주는 양이 5~6만톤 가량 된다. 나머지는 유기질비료 공장에서 사용한다.

가평군도 민원이 있다. 그래서 가축사육제한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정치인 중에 축산도 하고 농업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퇴비에 대한 소중함을 안다.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농축산인들이 의원으로 있는 한 만들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축산 농가들이 자성할 부분도 있다. 깨끗한 농장을 만드는데 솔선수범을 해야만 지탄받지 않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축산인이 될 것이다.

▲이양수=축산업은 생명산업이자 경제 산업이라는 이야기에 100% 동의한다. 그러나 환경 쪽에서는 축산업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축산업을 반대하는 논리와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축산업에서도 여기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에 시장·군수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양평군에는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없다. 이는 축산인들이 노력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법령 개정도 중요하지만 일선에 가서는 옆집 경종 농가도 축산 농가를 배척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각각의 상황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산인들을 중심으로 여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환경 문제로 화살을 맞고 있다. 미허가축사 문제만 해도 건축법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가 관련되는데 민원 내지는 국민여론에 밀려서 환경법에서 화살을 맞는 것이다. 그런 전체적인 동향을 이해하면서 대안을 만들고 지원이 됐으면 한다.

▲방종식=축산 관련 규제는 전국적인 차원인데 너무 지자체 조례로 위임이 돼 있다. 어떻게 보면 환경이 기본적으로 기초지자체의 문제기 때문에 위임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위임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위임 범위를 정해 놓고 해야 한다. 축산업이 지자체에서 좋아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초 지자체에 조례를 맡겨 놓으면 결국은 정부 권고 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심지어는 한계를 벗어난 조례를 만든다.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기준이나 정의를 명확히 둬야 한다. 특히 주거밀집지역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권고를 줘야할 사항이 아니고 법령에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둬야 한다. 가축사육제한은 사실 입지 규제이기 때문에 가축사육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입지규제가 고시 됐으면 반대로 기존 입지에 있는 시설에 새롭게 들어오는 주택 등은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내용들이 법령에 포함 돼서 상호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 또 제한의 범위도 축사 개축 같은 경우 오히려 악취저감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완화해서 명확하게 해야 한다.

▲전형률=가축사육 거리 제한 개선방안으로 가축분뇨법상 객관적이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주거밀집지역 정의 및 가구 간의 거리개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축산 농가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대폭적인 투자로 인근 주민과의 상생이 필요하다. 또한, 경축순환농업의 실현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농촌 구도를 보면 농업의 전체 생산량에서 축산업의 비중이 높다.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더 투자해서 일반 농가,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

또 하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축산환경 개선 효과나 악취 저감 성과가 뛰어난 농가는 증축·신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 기존 가축사육시설에 대해 가축분뇨에 따른 조치 명령은 이행하되 기존 사육시설에서 1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정했고, 논산은 주민 70% 이상이 찬성하면 기존 축사면적의 20% 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과 상생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야기다. 끝으로 축산법의 기본법을 제정해 축산업 허가에서 축사, 그 밖에 축산시설·장비, 소독·방역시설 등을 총괄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축산 농가들이 투자해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최명철=현재 축산농가 6300호 정도의 민원 발생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6300호 정도는 전체 인허가 농가의 5%의 수준이다. 결국 95%의 농가는 크게 민원 제기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축산업 전체가 환경을 해치는 산업으로 비춰져서 모두가 축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상황에 따라서 사육거리제한 고시를 하고 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공동연구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지자체가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된 권고안 보다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 농식품부 법률인 축산법에도 입지제한 규제가 있다. 농식품부 법에선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는 허가를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도축장·사료공장은 500미터 이내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놨다. 다만 지자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2분의 1에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축산 분야에 최근 좋은 기술이 많이 나왔다. 악취저감 시설 등을 통해 관리를 잘하는 농가도 있고, 못하는 농가도 있다. 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고, 못하는 농가에는 패널티를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축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이 환경오염 같은 부분이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등을 계기로 축산 농가 스스로도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축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노희경=축사 증가로 인해 악취 민원과 이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이 증가하는 것이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원인이다. 가축사육제한으로 인해 축산업이 위축된다고 하는데 기존 농가들을 모두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신규 축산을 금지하는 것이다. 조례를 보면 다수의 지자체에서 일정 조건 하에 현대화나 증축도 허용하고 있다. 민가가 아닌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거리 제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림지역도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쉽지 않다. 법령에서 거리제한의 최대치를 규정하고 지자체가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법령에서 최대치를 설정하는 방식은 악취측정이 악취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가령 법령에서 한다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아주 복잡한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권고안처럼 완화된 수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냄새측정 결과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악취가 나지 않는 곳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선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농가에서 먼저 악취가 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축사관리를 잘해주고 이런 사례가 확산 돼야 지자체도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데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이병성·우정수·조영규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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