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서울건해(주) 소속 중도매인들이 마른멸치 포장규격 변경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단위무게당 가격 상승 효과”
상자당 중량 1.5→1kg으로
멸치권형망수협 변경 출하
중도매인 “유통비용 상승” 반발


마른멸치 포장규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상자 당 중량을 1.5kg에서 1kg으로 줄이는 문제인데, 마른멸치를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멸치권형망수협에 따르면 이곳 조합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마른멸치 포장규격을 1.5kg 상자에서 1kg로 변경해 출하키로 했다. 멸치 자원이 감소하고 소포장을 선호하는 소비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포장규격을 줄이게 되면 단위무게 당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 멸치잡이 선단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멸치권형망수협 관계자는 “52명의 조합원 중 23~24명이 감척 신청을 할 정도로 최근 적자 경영이 이어져 왔다”며 “멸치 소비량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유통인들은 포장 단위 축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포장 단위가 줄수록 취급되는 상자가 늘어나고, 운송비는 물론 도매시장 하역작업비도 추가적으로 늘어나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마른멸치 포장규격은 과거 3kg에서 2kg, 1.5kg으로 계속 줄어들어 왔는데 단위무게 당 가격은 상승해 왔다. 서울건해(주) 자료에 따르면 2kg 단위 포장규격을 썼던 2002~2007년 평균단가는 1만2273원(kg당 6137원), 1.5kg 단위 포장규격을 썼던 2010~2017년 평균단가는 1만2576원(kg당 8384)으로, 한 상자 당 거래금액엔 큰 차이가 없지만, kg당 가격으로 따지면 36.6% 오른 것이다.

서울건해(주) 중도매인조합 관계자는 “기본 경매단위를 줄이는 것은 도매업을 하는 중도매인 입장에선 소매 형태의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 영업이 어려워 진다”며 “더욱이 과거 사례를 볼 때 포장단위를 줄이면 가격이 오르는 만큼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27일 서울건해(주) 소속 중도매인들은 가락동 수산시장 경매장에서 집회를 열고 1kg 포장단위 변경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멸치권현망수협이 포장단위 변경 추진과정에서 다른 수협에 동참을 요청하는 등 공정거래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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