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입법예고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동물등록 월령 기준이 현행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되고,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반려견 판매 가능 월령(2개월령)과 등록기준월령(3개월령) 차이에 따른 등록 누락을 방지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 기준월령을 2개월령으로 개선한다. 또한 맹견 소유자가 안전관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한다.

맹견 안전관리의무는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지 아니할 것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할 것 △맹견 동반 외출자는 만14세 이상일 것 △맹견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출입시키지 말 것 등이다.

이 같은 안전관리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출 시 맹견 목줄 또는 입마개 미착용 시 과태료를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맹견 소유자 매년 3시간 이상 정기교육 의무화, 맹견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격리조치 등의 구체적 절차 마련, 맹견 동반 외출자는 형사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만14세 이상, 목줄·입마개·이동장치 등 안전관리의무 구체화 등을 담았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를 통한 동물 유기 유실을 방지하고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무를 구체화했다”며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이 기대되고 개정 법령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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