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 조례안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김종은 기자]

학교급식에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승희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도 지난 11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을 통해 정부조달 급식프로그램에서 국산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난 2016년 발효됐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은 개정사항을 법령과 조례에 반영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고, 도 역시 지침으로만 운영해 왔다.

이에 우 의원은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전남지역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명문화하고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했다.

우승희 전남도의원은 “학교급식에 지역의 신선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근거를 농도 전남이 먼저 마련해 의미 있다”며 “전남지역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통해 농가소득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안=김종은 기자 kimje@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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