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유전자변형식품(GMO)표시제 강화방안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됐다. 소비자·시민단체 및 식품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유전자변형식품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취지다. GMO표시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거나 소비자·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찬반 양측 의견과 이해관계를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GMO는 그동안 찬반양론이 크게 대립해왔고, 지금도 양측 주장은 팽팽하다. 찬성 쪽은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고 20년 동안 문제가 없는데다 오히려 GMO를 통해 난치병 치료나 의약품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GMO는 인체에 위해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생명체 유전자를 오염시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맞선다.

우리나라는 매년 200만 톤의 식용 GMO가 수입되지만 GMO 의무표시가 없다. 생산·소비자단체들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도 여기에 근거한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인체 위해성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은 GMO의 급식재료 사용 중단도 동일한 맥락이다. 따라서 ‘GMO 협의체’는 국민건강에 무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의 무차별 수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하기 바란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품을 연간 200만톤이나 수입하는 것을 용인할 소비자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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