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반입 전 검사, 계류검사, 사후관리 검사 등 차단방역을 조건으로 지난 14일부터 타 지역 종축용 암송아지 및 비육용 거세송아지 반입을 허용했다.

도는 지난 2003년 소 전염병(결핵병·브루셀라병) 청정화 선언에 따라 검역·계류 및 질병검사 등의 조건하에 반입을 허용해 왔으나 지난 2010년 11월 전국적인 구제역 확산에 따라 타 도산 한우 반입을 금지시켜 왔다.

반입 가능 지역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브루셀라병 청정지역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시·도에 한해 허용된다. 도는 이번 조치로 제주한우 생산성 향상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