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 경남도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사천시 소재 남일대리조트에서 개최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정부 ‘청창농 정착지원’ 제외된
만 40~45세 미만 청년 대상
‘월 100만원’ 취농직불 추진
농업법인 취직 청년 인턴에
6개월간 급여 50% 지원도

여성농업인 육성지원도 강화

여성CEO 교육과정 신설
바우처사업 대상연령 확대 
지원금액 10→13만원으로


경남도가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을 강화해 ‘젊은 농촌’, ‘복지농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경남도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핵심과제인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100명), 취농인턴제(20명),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250명) 사업을 신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청년 취농직불제’는 ‘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이라는 정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연령에서 아쉽게 제외돼 혜택을 못 받는 ‘만 40세 이상~4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들에게 월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해 영농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는 ‘만 40세 이상~45세 미만’의 청년들이 농업법인 등에 취업을 할 경우 최대 6개월 간 급여의 50%(최대 월1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사업’은 후계농 육성자금과 귀농창업 육성자금을 대출받은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농업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인당 연 최대 200만원까지 이자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250명이 지원받는다.

아울러 경남도는 경남도내 농업인구 27만5000명 중 14만4000명으로 52%의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 정책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여성농업인 CEO 교육과정을 신설해 ‘농산물가공, 농산물 판매 온라인 몰 운영과정’을 마련했다. 매년 여성농업인 50명을 전문 농업경영 인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농업인바우처 지원사업도 대상연령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10만원에서 13만원 이상으로 내년부터 상향 조정한다. 여성농업인 출산 시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 지원사업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도 더욱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도록 인상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사천시 소재 남일대리조트에서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내년도 경남농정을 소개했다.

김준간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농촌에 뜻을 둔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전문농업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소통해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펼치겠다”라고 피력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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