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개 지자체 선정 계획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정부가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이하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림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푸드플랜의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농림사업 가운데 푸드플랜과 연계된 32개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단위에서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뿐만 아니라 안전·영양·복지·환경·일자리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사안을 통합 관리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 전략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지역 푸드플랜의 확산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단계별로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4개 유형별 9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 유형별 맞춤형 푸드플랜 기초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예다. 또한 지자체 푸드플랜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과 완주 등 푸드플랜 추진 사례를 종합한 ‘푸드플랜 관련 사업장별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과 함께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푸드플랜 실행을 가속화 하기 위해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마련해 내년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별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생산·유통·가공·소비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도에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등 7개 사업을 시작으로 진행하고, 2020년에는 △농촌 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사업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등 12개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푸드플랜과 연계가 가능한 20개의 재정 지원사업도 푸드플랜 참여 지자체가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패키지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인 지자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급식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내년에는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5개 지자체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할 지자체 선정을 위해 내년 1월 4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외부전문가 공개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5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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