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수협법 개정안 연내 통과 안돼
현 회장 내년 선거 못나올 듯


수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수협법 개정안 연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서는 현재 4년 단임제인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돼 왔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선 농·수협 및 산림조합에 대한 임원 선출 관련 공청회가 진행됐다. 

수협 측은 그간 중앙회장 단임제로 인해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실행하기 어렵고, 공적자금 상환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연임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또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해양수산부, 수산단체 등도 이 같은 의견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수협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고 연임 규정이 현직부터 적용될지가 관심이었으나, 국회 일정상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다. 이로써 내년에 치러지는 수협중앙회장 선거에 현 김임권 중앙회장의 출마도 어려워졌다. 

국회 관계자는 “수협법 개정안을 다룰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현재로서 미정”이라며 “올해 법안이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임권 회장은 자신의 임기 이후에도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13일 전국 수협 조합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국회 회기 상 올해 안으로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수협을 수협답게, 어민을 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 만큼 차질 없이 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공적자금 상환, 바다모래 채취 문제 등 난개발 대응, 자원회복, 노량진현대화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한 반면 4년 임기로는 한계가 많았다”고 연임제 도입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내년 25대 회장 선거를 통해 혜안과 경륜을 두루 갖춘 훌륭한 분이 선출돼 수협법 개정을 완수해주길 간절히 고대한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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