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과 분담비용 전격 합의

[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내년부터 충북의 고등학생들도 점심을 무료로 제공받게 됐다. 충북도와 충북도 교육청은 10일, 내년도 무상급식 경비에 대해 일괄 타결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급식 분담비용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양 기관이 합의를 도출했고 내년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경비 분담은 충청북도(시군포함)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고 충북교육청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중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전액과 식품비의 24.3%를 부담하기로 했다.

2019년 무상급식비는 초·중·특수학교 1135억원, 고등학교 462억원으로 총 1597억원이 소요된다.

충북도가 초·중·특수학교 411억원, 고등학교 174억원으로 585억원을 부담하고 충북교육청은 초·중·특수학교 723억, 고등학교 288억으로 1012억을 부담하게 된다.

또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지역의 미래 인재를 육성키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충북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 지역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키로 했다.

충북도는 인재양성재단 및 기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 협약내용은 2019년부터 민선7기가 만료되는 2022년 말까지 적용해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4년 간 무상급식을 비롯한 교육현안에 대해 두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무상급식과 미래 인재 육성 방안의 극적 타결에는 도의회의 적극적인 중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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