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네덜란드 및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허용 절차를 본격화해 축산농가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마련한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공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더라도 연간 2000톤 정도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 국가의 쇠고기 수입 검토는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 등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 회의 등을 통해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국내에 쇠고기 수입위험분석(IRA)을 요구한 EU 국가는 13개이다. 이중 2013년 네덜란드·덴마크에 대해 동물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이 적다고 판단, 지난해 말 행정예고한 뒤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문제는 쇠고기 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EU산 쇠고기까지 가세할 경우 국내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이다. 쇠고기 수입은 10월말까지 36만여 톤으로 연말까지 42만톤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반해 국내 생산량은 20만5627톤에 그쳐 작년보다 감소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EU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로 수입허용 의지를 밝혀 농가의 불안감을 키웠다. 하지만 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 수입허용은 EU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WTO제소를 이유로 수입을 허용하기보다 제소 이후 국내 피해와 대응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국산 경쟁력을 다지는 것이 급선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