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임의규정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부터 해당 규정이 본격 시행됐지만, 지난해 공공기관 333곳 중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있는 기관은 124곳(37%)이었고, 전체 구매액도 14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급식 프로그램의 경우 WTO협정상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예외사유에 해당해 급식 프로그램에 지역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급식 프로그램에 한해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신설해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김종회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기관 평가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기획재정부가 실제 적극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혁신도시와 지역과의 상생 차원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구매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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