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정부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66개의 법률 일괄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농림어업 분야 법률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1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소관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 2건, 해양수산부 7건, 산림청 2건 등 11건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위원회 의견을 정리했다.

농협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
원유검사 ‘효율성 제고’ 기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농업협동조합법과 낙농진흥법 등 2건이 농식품부 소관이다. 농협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한 농협 등에 관한 감독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농협 등에 관한 감독권은 국가에 있고, 지자체는 지자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한 것이어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농식품부 장관의 위임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농해수위는 “개정안은 지자체가 보조한 사업에 관해 지자체가 조합 등에 대해 직접적인 감독권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료 제출 요구, 감사 등의 감독권을 위임 없이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돼 지자체 보조 사업 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낙농진흥법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국가 또는 시도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도의 사무로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해수위는 “원유 검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원유 검사의 효율성·효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만개발 자율성 확보 ‘환영’
지자체 재정 악화 등 우려도


▲해양수산부 소관=정부 개정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관리항 항만구역 공유수면의 관리권한을 시도 및 시군구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기존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산재해있던 선박 입출항 관련 내용을 통합한다. 수협법 역시 지자체가 보조한 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지자체에 부여하도록 변경한다. ‘어촌·어항법’은 현행 지방어항 지정 권한을 시도 외에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항만법’ 개정 내용은 기존 국가항만인 지방관리 무역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을 시도에 이양함에 따라 항만시설 운영과 항만시설의 개발·관리·운영 등 관련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는 것이다. 현재 항만은 총 60개(무역항 31개, 연안항 29개)로 그 중 지방관리 35개 항만은 지방으로 이양돼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관리 무역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에 대한 개발·관리 등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함으로써 지역항만 개발·사용·감독에 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해 지역항만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농해수위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항만과 관련된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차원의 갈등 해소 및 최소화 △항만 행정 능력 제고 △항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지역민의 고용창출 확대 등과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지자체 지역사무와 통합에 따른 자율성 확보의 어려움, 기능 축소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약화 초래 △지자체의 재정악화 등의 우려 의견을 제시했다.

산림청장-시도지사 권한 모호
법 적용 혼선 없게 조정 필요


▲산림청 소관=산림조합법은 조합 설립·정관변경 인가 사무 등을 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선 조합 설립·정관변경 인가 등의 사무는 산림청장이 관장하고 있고, 산림조합에 대한 지도는 산림조합중앙회가 담당하며, 산림조합에 대한 산림청장의 감독권 일부를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산림조합의 인가, 합병·청산·해산등기, 감독 등의 관련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산림산업의 육성·지원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농해수위는 “지방이양에 따른 권한의 적용 범위는 산림청장의 경우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에 대해, 시도지사의 경우 조합(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에 대해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구분돼야 하나, 개정안의 경우 산림청장과 시도지사 권한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법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부실 산림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필요한 지원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방이양에 따른 권한의 적용범위를 시도지사의 경우 조합에 대해서만 권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분할 경우 관리기관(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감독 권한도 현행과 같이 산림청장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산림청장이 가진 권한에 대해서도 관리기관의 장(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5월 18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 일괄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합의했고, 정부는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571개 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해 10월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달 29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면서 12개 상임위원회가 관련 위원회로 지정됐고, 11월 13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운영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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