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1호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농특위’ 법안이 2년여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가 상임위에서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루면서 12월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11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소관 28건,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2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부분은 단연 농특위 법안이다. 야당의 문제 제기로 20대 국회 상반기 2년간 상임위에 방치되다시피 묶여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앞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이뤄지며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를 두고 농업계의 관심이 많았다.

농특위 관련 법안 추진 움직임은 20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2016년 7월 황주홍 의원이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시동이 걸렸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1호로 ‘농특위 설치’가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법안들이 2017년 8월 2건(이개호 의원, 김현권 의원 각각 대표발의), 2017년 9월 1건(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이 연이어 발의돼 총 4건의 관련 법안이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었다.

농해수위는 4건의 해당 법안을 심사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농특위 법안을 의결·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 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협의한다.

또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은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어업인단체 대표 12명 이내, 학계 12명 이내로 정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하며,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법안 심사 결과 위원회 구성에서 소비자단체들을 제외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원회의 업무 중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해 식품 안전 업무 영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서 향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식품 안전' 부분을 빼내고 의결했는데, 향후 논란을 낳을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만희 자유한국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해당 조항은 새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법안 발의 때부터 들어갔던 내용”이라며 “식약처도 처음에 동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이라는 말을 업무가 중복된다고 문제가 있다며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스탠스(자세)”라고 지적했다.

한편 쌀 목표가격 및 직불제 개편 법안 등은 이번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고, 농해수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을 계속 심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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