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어업 관련 발의 법안은

친환경 인증 위반 처분 강화
도매법인 경영권 양도·양수 제한
민통선 임산물 재배 허용을


농어업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도매시장법인의 무분별한 경영권 양도·양수 행위를 제한하고 개설자의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발의됐다.

▲농어촌상생기금, 농어업고 지원 가능하도록=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1월 28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및 사업에 현행 ‘농어업인 자녀’ 뿐만 아니라 ‘농업, 수산업, 어업과 관련된 정규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에 대한 기술 교육사업’을 추가로 신설해 농어촌상생기금이 농어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주식 양도 시 개설자 승인 받도록=황주홍 의원이 11월 23일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의 지배권이 변경될 만큼 주식의 양도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승인 이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황주홍 의원은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 또는 합병할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이미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주식을 양도해 주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당초 개설자가 지정을 위해 심사한 내용의 중요 사항이 변경됐음에도 개설자가 변경사항에 대해 재심사할 수 없고, 외부 투기성 자본의 도매시장법인 인수 등 공영 도매시장의 투기장화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 의원은 앞서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금정산조직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농안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친환경 인증제 위반업자 제재 강화=정부는 친환경 인증제 위반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강화하고, 인증기준에 위반된 인증품 등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 임직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1월 2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증 규정 위반에 따른 인정 신청 제한 및 과징금 부과, 인증기관 및 임직원의 관리 강화 등의 근거를 추가로 신설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 보전산지에서 임업인의 임산물 재배 허용=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11월 26일 발의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보전산지 등에서 한국전쟁으로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사업을 허용하고, 임업인에게도 농어업인과 동일하게 임산물의 재배와 주택 설치를 허용해 임업인의 소득창출 기회 확대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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