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육계사육농가협의회 ‘결의문’
최근 5년 평균 거출률 44% 뿐
3개월 이내 80% 확보 등 촉구


닭고기자조금이 내부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자조금사업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특히 닭고기자조금이 현행 체계로 지속될 경우 자조금 납부 중단과 함께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지난 11월 27일  대전 유성의 모처에서 전체 회의를 갖고 닭고기자조금 사업의 실태를 논의하고, 닭고기자조금제 선결조건 이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닭고기자조금은 최근 5개년 평균 거출률이 44.4% 수준에 머물고, 올해는 특히 11월 현재 24.1%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자조금의 일반원칙인 ‘무임승차 배제’ 방안이 전혀 강구되고 있지 않고, 자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분담률에 따른 대표성도 확보되지 않아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자조금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올해 11월 19일 기준으로 자조금 거출액 10억5500만원 중에서 육계협회 회원농가가 낸 금액이 70.4%에 달하고 있다”며 “하지만 육계협회 주관으로 사용한 규모는 회원농가 거출액의 21.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닭고기자조금의 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무임승차 방안 강구 및 3개월 이내 거출률 80% 이상 확보 △축산단체별 자조금 납부기여도에 따라 자조금 예산 적정 배분 △전문기관 통해 자조금사업 평가 및 방향 설정 △대의원 및 관리위원 수를 축산단체별 거출금 분담률에 따라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정부는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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