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친환경축산특별법 제정
축산법 일부 개정안 등
미허가축사·가축전염병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귀추 


축산관련 법률 및 개정안의 국회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축산업계에 드리워져 있는 미허가축사와 가축질병 등의 난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은 미허가축사로 앞으로 수년간 지속되며 이에 따른 파장도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미허가축사로부터 전국의 수많은 축산농가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이 특별법안은 △특정 축사 신고·승인 등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 지원센터 설치 △가축분뇨 비료화 통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지원 △특정 축사의 소유자가 환경부령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허가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정당한 보상 제공 등을 골자로 담았다.

이와 함께 미허가축사 등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축산업 휴업, 폐업, 이전 등에 대한 비용과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을 신설한 ‘축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또한 입지제한구역 등에 위치한 미허가축사 농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축산업계가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축전염병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금농가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식용란 선별업체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가축전염병 확정 판정 전이라도 질병 의심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도 사육제한 명령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현행 일반적 살처분과 예방적 살처분을 구분하고,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 축산업 형태와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대량 살처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는 내용으로 발의했다.

축산물 유통과 안전성 관련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살충제 등 농약 불법사용 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 취소 규정을 신설한 ‘축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의 대안으로 발의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인증 기준 교육훈련기관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적 근거 마련 △도축장에서 가축·식육 검사 업무를 실시하는 검사관을 보조하는 검사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무 채용해 배치 등이 담겨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 사육부터 판매까지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양봉산업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해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들은 모두 양봉산업의 정책적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장관이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 수립과 양봉 전문인력 육성을 골자로 담았다.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동물을 등록할 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장착하는 것 외에 동물의 모근 등을 활용한 DNA 등록 방식을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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