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박주현 바른미래당 비례의원 
주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쌀 소비 확대 방안의 하나로 쌀로 빚은 술에 대해 주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현 바른미래당(비례) 의원은 쌀을 사용한 술의 주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한 주세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탁주는 5%, 맥주와 증류주는 72%로 주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을 사용한 맥주·증류주에 대해 탁주 수준의 조세감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맥주와 증류주의 경우에도 “쌀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감면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박주현 의원은 “현행 주세법에서 탁주는 쌀을 사용하든 수입 밀가루를 사용하든 100분의 5로 주세 감면해 주면서, 쌀을 사용한 맥주와 소주 등 증류주류는 전통주가 아닌 한 100분의 72의 주세를 내고 있어 불합리하다”며 “국민건강을 고려하고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도 쌀을 사용하는 경우에 탁주에 준해 주세를 감면해주는 것이 올바른 조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소한 쌀 과잉공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도 소주, 맥주에 쌀이 들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아주 파격적인 주세 감면을 하면 쌀 문제가 상당히 해결된다”면서 “현재 기재부에서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는 등 주세체계를 바꾸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쌀 술에 대한 주세감면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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