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업소득법 개정안 대표발의

쌀 편중 문제점 해소하되
중소농 소득재분배 ‘초점’


당정이 공익형 직접지불제(직불제) 개편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입법화에 불을 댕기면서 농업계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 의원은 2020년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목표로 한 직불제 개편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영훈·서삼석·김현권·윤준호 등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모두 발의에 참여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국회에 직불제 개편안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 8일 열린 당정협의의 후속조치로 보이는 만큼 사실상 당정이 직불제 개편을 위한 입법 작업에 시동을 건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2005년 현행 직불제가 도입된 지 13년 만에 전면 개편이 추진되며, 그동안 정부가 공언한 대로 2020년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부칙 제2조 제1호에 정부가 직불제를 통합하는 직불제 개편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쌀 고정·변동직불금과 밭 고정직불금 그리고 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하고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쌀에 편중된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소득 안정 차원에서 지급돼 왔던 변동직불금은 폐지되며, 목표가격과 변동직불금은 2019년산까지만 적용·지급된다.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부칙 제2조 제호에 지급대상 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기본직불금과 같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동시에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농업인 등은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등 “지급 대상 면적에 따라 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쌀값이 떨어져야만 지급액이 늘어나는 변동직불금과 같은 사후적 대책이 아니라 쌀 생산조정제·휴경제 등 기타 생산조정과 자동 시장격리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사전적 성격의 쌀 수급대책을 마련토록 부칙 제2조 제4호에 규정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가 5년마다 직불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했고, 이를 국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 있다. 일단 통합 직불제 재정규모를 ‘1조800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현재 수준과 비슷한 규모로, 농업계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부분이다. 또 10년이 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금 폐지에 대한 농업계의 불안 심리가 작지 않다는 점 등이 있다.

한편 농업계 일각에선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쌀 목표가격 법안과 연계해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미 발의된 쌀 목표가격 법안과 정부 직불제 개편안을 병합 심의하면서 쌀 목표가격을 직불제 개편안 확정의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쌀 목표가격 결정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며 야당에게 공개적으로 밀실야합하자고 제안한 것과 같다. 쌀 목표가격 밀실야합용 꼼수 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변동직불제 폐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쌀값 안정대책을 먼저 세우는 것이 순서다”라며 “쌀값이 폭락해 변동직불금이 지급된 이유는 명백히 양곡정책 실패에 있다. 이것에 대한 처절한 평가와 반성 없이 마치 농민들이 국가예산으로 과잉보호 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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