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료 5만~20만원으로 신고센터 169개로 늘려부정불량 비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양질의 우수 비료를 공급하기 위해 사회질서 확립차원에서 부정불량 비료에 대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농진청은 중앙단속 반 및 시, 도 교체단속을 강화하고 현재 3만∼10만원의 신고자 보상금을 5만∼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또한 신고센터 수를 기존 20개소에서 종자관리소를 제외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하여 169개소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이밖에 정부보조 부산물의 출하전 검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생산업 및 판매업체에 대한 지도, 홍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등록이 늘고있는 미생물제제 비료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정문기 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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