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난 9일 유광국(더불어민주당·여주1) 의원이 낸 ‘경기도 말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2일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한국마사회 과천 경마장으로부터 매년 징수되는 지방세(레저세) 전년도 총액의 5% 이내를 말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과천 경마장이 낸 레저세는 모두 3700억여원에 달한다. 기금은 말산업 인프라 조성,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말 사육농가 등 말 사업자 지원, 말산업 관련 법인·단체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말산업 육성기금 조성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말산업은 경기도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또 이날 정대운(민주당·광명2)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금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에 말산업 육성기금을 추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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