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가 11월 한 달 동안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이번 단속이 최근 유명 식품업체가 학교에 납품한 케이크를 먹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데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속 내용은 유통기한 변조, 원산지 둔갑, 제조원 허위표시 등으로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식품 안전 전반이다.

도는 불량 식품 단속과 함께 학교 급식 납품을 위해 허위로 설립한 유령업체는 물론, 학교급식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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