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6일 축산회관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갖고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원유 수급안정 등 축산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낙농육우협회 이사회에서는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이행 기간 부여 후 반려조치 및 입지제한지역 농가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른바 ‘100원짜리 원유’에 대해서도 지난여름 폭염 여파로 원유 생선성이 저하돼 수급안정을 위해 100원짜리 원유 문제 해결에 협회 집행부가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농가 교육 및 여론 수렴을 위해 이달 하순부터 12월 초까지 각 도별로 전국 10개 지역을 순회하며 낙농정책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조사료 수급 안정대책, 육우 근출혈 문제, 기립불능우 공수의사 확인서 교부 비용, 젖소 브루셀라 검사 증명 휴대 간소화 등 현장의 농가가 겪고 있는 애로 대책도 논의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제도개선,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대책방안 마련을 통해 현장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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