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업자 결함 발견시 5일이내 신고농림부 장관 ‘리콜’ 권고…불이행시 과태료10월 1일부터 농기계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자사가 생산·공급한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되면 5일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 결함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농기계 제조업자에 리콜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유통업자도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이나 유통업자 스스로 책임자로 표시한 경우에는 리콜을 책임져야 한다. 농림부는 지난 96년부터 시행된 농기계 리콜제도를 대폭 강화키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시정절차’를 9월 5일자로 개정고시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이같은 고시에 따라 결함정보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리콜조치를 받은 업자가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3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결함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리콜대상 농업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SS기, 동력운반차, 경운기·트랙터용 트레일러 등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7개 기종에 안전장치는 동력차단장치, 제동장치, 방호장치 등 9개이다. 농림부 박상민 사무관은 “지난 96년 9월 농업기계에 대해 리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1건의 리콜도 시행되지 않았다”며 “형식검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안전장치의 결함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결함정보 보고의무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이병성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