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비료관리법 개정 움직임 주목
농진청 국감서 공감 얻어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비료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비료 공급을 제한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촌진흥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 중 하나가 ‘유해·저질비료’였다. 특히 경대수 자유한국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유해·저질비료’의 문제점을 따져 물었다. 지난 8월 국회에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는데, 농해수위원들의 공감을 얻은 질의이기도 했다.   

경대수 의원은 “유해성분을 초과 함량하거나 주성분이 10% 미달한 비료는 회수돼야 하는데, 299톤밖에 회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99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회수명령이 내려진 1만131톤의 2.6% 수준인데, 이런 부적합비료 중 특히 경대수 의원은 유해비료를 과다 함유한 비료에 지적 초점을 맞췄다. 유해비료란, 비소, 카드늄, 수은, 납, 아연 등 중금속 함량이 기준치 이상인 비료다. 실제 H비료회사는 유해성분(크롬·아연) 기준치의 165%를 초과한 비료를 4037톤 출하했는데도, 회수명령 이후 회수량이 전혀 없고, T사는 유해성분(아연)이 기준치의 74%를 넘은 비료 출하량 1777톤 중 36톤만 다시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 의원은 “비소, 카드늄, 아연 등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은 농토를 오염시키고,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은 곧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경 의원은 지목한 유해비료의 또 다른 원인은 비료화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다. 경 의원은 “충북도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일부가 비료를 만들겠다고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간 다음에 초지 조성 명목으로 이를 땅에 뿌렸다”면서 “이것은 뿌린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와 비닐, 축분 등을 뒤섞어서 10곳 이상의 청정지역에 5000톤이 넘는 물량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경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보관 및 유통, 관리책임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일부 비료생산업자들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는 경 의원이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이 개정안은 상임위에 접수된 상태다. 

경 의원의 개정안은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있어 환경오염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비료 관리의무를 신설했다. 또, 비료생산업자 등이 농지에 직접 공급할 비료의 종류·공급일자·공급량 등을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을 시 처벌조항도 새로 추가했다.
라승용 농진청장은 당시 “비료관리법이 개정되면 비료 품질의 사전감사를 강화해서 미리 통제할 수 있어 양질의 비료 유통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비료관리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회 관계자는 “비료 품질관리 책임자인 농진청과 국회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와 정부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농업계의 목소리가 더해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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