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비영리민간단체 중 1곳

[한국농어민신문=윤광진 기자]

충남 공주시가 취약계층의 자활과 고용을 유도해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민선7기 공약과제로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과 더불어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귀농인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농활동을 말하며, 공주시는 사회조직 1개소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으로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단체가 해당된다.

△농업을 통한 장애인 재활, 직업훈련, 고령자 돌봄 등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자재비, 교통비 △사회적 농업 농가가 인근 읍·면 농가 또는 지역의 학교·보건소·복지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비 △취약계층의 안전·휴식시설 등의 개·보수비를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제외되며,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공주=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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