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자료 공개

 

[한국농어민신문=고성진 기자]

일정 구좌 이상 보유 조항 등
청년들의 경영 참여 가로막아  


농축협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임원, 대의원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역 농축협에 대한 ‘젊은 피’ 수혈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29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선 농축협 임원과 대의원이 되려면 선거공고일 현재 일정 구좌 이상의 조합 납입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고, 경제사업과 예적금, 대출금 등의 조합 경제·금융 사업에 대한 이용실적도 반영되고 있어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좌 보유 규정으로 인해 A농협의 경우 조합장은 1000구좌(5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 4078명 중 1635명만이 이에 해당돼 사실상 상위 40% 조합원들만이 조합장 출마 자격을 갖게 되고, 800구좌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B농협은 전체 조합원 1만1085명 중 6500명, 상위 59%에 해당하는 조합원들만이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이다.

조합 경제·금융 사업에 대한 이용실적 규정으로 인해 C농협의 경우 조합장이 되려면 220만원 이상의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 1만335명 중 4898명만이 이에 해당되는 사실상 자격요건이 제한된 상황이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농축협 정관례를 살펴보면 납입출자금은 50구좌~1000구좌를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6개월 이상 500만원 이상 연체를 하면 안 된다. 또한 선거공고일 1년 전 또는 2년 전부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해당 조합 사업 이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김현권 의원은 “이런 기준을 다 충족하는 조합원은 대농이거나 어느 정도 재력을 지닌 지역의 기득권층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사실상 진입장벽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지나친 격차는 조합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고 청년 농민 조합원의 조합 경영 참가를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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