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후속조치 속도
정부, 의견 수렴·세부 방안 마련 
해양수산 협력 사업도 발굴
"군사 합의 후 분위기 달라져" 

김영춘 장관 "유엔안보리에
제재 위반 여부 해석 요청할 것" 


평양정상회담에 따른 남북 공동어로 구역 설정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수산업계는 남북 공동어로를 위한 실질적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남북 공동어로 활동 실현은 새로운 어장을 확보한다는 측면과 함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는 효과도 거둘 수 있어 국내 수산업계의 기대감이 크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있어 수산분야는 공동어로 활동이 가장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평가 받아왔다. 양식어업이나 수산물 유통·가공을 위한 설비 등은 기반시설이 요구되는 만큼 당장 사업 추진이 어렵지만 공동어로 활동은 우리 측 배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 때 나온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를 협의키로 하고, 군사 분야 합의서에선 서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군사 합의서에서 남북은 △서해상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출입 어선 및 선원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불법어로 차단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해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수산분야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 움직임에도 변화가 있다. 수산업계 한 관계자는 “수산 협력사업은 NLL 문제가 있어 군사 분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올 들어 수산 협력사업 얘기가 많이 오갔지만 소극적 측면이 있었다면, 군사 합의 이후 정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해양수산부는 서해와 동해 특구에 포함시킬 해양수산 분야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공동어로 활동 시행을 위한 의견 수렴과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계부처와 협의해 남북 수산당국 간 회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협 등 민간단체에서도 남북 수산협력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잰걸음이다. 수협중앙회는 평양공동선언 바로 다음날 임원급 회의를 열어 남북 공동어로구역 이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수협중앙회는 △입어선 선정, 관리, 신고 입어 절차 등 입어관리 방안 △어업용 유류 공급 △어획물 보관 및 판매 △통신, 보험 등 안전 및 위험관리 방안 등에 대해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시작으로 남북 수산 협력이 본격 확대될 수 있도록 수협중앙회 내 설치된 남북수산협력단에서 수산분야 교류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제는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다. 남북 공동어로구역 활동이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해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 “남북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결의 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에 해석 요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협중앙회 임구수 남북수산협력단장은 “남북 공동어로 활동을 통해 10만~20만톤만 더 잡혀도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며 “또 자원관리가 공동으로 이뤄져 수산자원이 많아지면 회유어종들이 늘어나 남한 전체 어촌에 활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어료가 발생하면 수익자가 내는 것이 맞지만, 전체적인 자원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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