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에선 대형 유통업체의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 중대한 4개 법 위반 행위로 납품업체 등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업체는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 법에선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 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쇼핑몰과 아울렛 등의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형쇼핑몰과 아울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도 공정위의 조치 대상이 된다.

개정 법에선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 행위의 원인 행위 유형을 기존의 공정위 신고에 더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등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보다 많은 손해 배상을 책임지게 돼 대형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보다 자유롭게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그 피해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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