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휴대물품’ 반입 과태료 5배 올린다

중국·벨기에서 잇단 발생 ‘위기’
전문가 대책반 회의 상황 점검
탐지견 투입 등 국경 검역 강화
잔반 급여 양돈 농가 전수조사도


중국·벨기에와 같이 우리와 관련 있는 나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휴대물품 반입에 대한 과태료 상향, 잔반급여 양돈 농가 전수 검사,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요녕성에서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첫 발생한 이후 최근 24차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 8개성으로 확산됐다. 또 지난달에는 우리나라의 돈육 수입국 중 한 곳인 벨기에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 돼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기관·생산자단체·학계·양돈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반’ 회의를 최근 소집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 대책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중국과 벨기에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확산을 감안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 강화 △잔반 급여 농가 관리 강화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대책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이 가운데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 강화 요청은 벨기에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발견됐기 때문으로, 야생멧돼지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추가 조치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가장 먼저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노선에 엑스레이 검색과 검역 탐지견 투입 등 국경 검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해외여행객이 불법 휴대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휴대물품 반입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치는 생산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안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잔반을 급여하는 전국의 384개 양돈 농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야생멧돼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전체 양돈 농가에 펜스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야외활동 시 야생멧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급여를 금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돈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은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축사내외 소독,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 자제, 외국인 직원의 자국 축산물 휴대 및 반입 금지 등의 주의사항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 시에는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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