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축산법 개정안 발의
공공정책으로 인한 축소·폐업시
비용·손실보상 근거 담아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축사를 축소하거나 이전해야 할 경우 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시설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현권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정부가 미허가 축사에 대한 규제에 나서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 온 농가들의 축사 축소와 이전이 불가피해지고 있으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사육규모 축소와 폐업에 대한 대안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 개정안에는 ‘제26조의2(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비용 지원 등)’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은 국가와 지자체가 환경, 미관, 안전, 방역, 보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시설 규제에 대해 비용과 손실을 지원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로 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억울하게 축사를 폐쇄 또는 이전해야 하는 축산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지제한지역 내 미허가축사는 전국적으로 5339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개발제한구역이 893호로 가장 많고, 이어 군사보호 817호, 하천 709호, 주거지역 560호, 문화재 547호, 교육환경 449호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종별로는 한우 4029호, 젖소 511호, 돼지 324호, 닭 292호, 오리 30호, 기타 153호 등이다.

이 같은 입지제한지역에 설치된 축사 중에는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설치된 것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입지제한지역 축사의 일부를 폐쇄하거나 아예 이전해야 하지만 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많은 축산농가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생산자단체들은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에 대해 정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함께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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