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이달부터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농관원 지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농관원에 따르면 기존,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해  전국 어디서나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시·군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하면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농관원은 내년부터는 지자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재호 농관원 원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평소 불편 사항이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공유해 적극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