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차별적·권위적 용어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일 이같이 주장. 정부 차원에서 법제처가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 순화에 나서고 있지만, 새롭게 발의된 정부 입법안에 한정돼 있어 한계가 있는 상황. 황주홍 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법률 용어 순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시대환경,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용어 개정운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