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출범

소·염소 연 2회 구제역 백신접종
돼지에 O+A형 백신 공급
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 유지
가축 사육제한 실행지침 마련
방역 취약농장 공무원 전담 관리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구제역과 AI 특별방역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을 강화하고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 등 사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I·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현판식도 가졌다. 그러나 가금단체들은 방역대책에 문제가 있다며 AI 살처분 국비부담과 방역기간 단축, 지자체에 이양한 가축사육제한 권한을 정부가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역대책 주요 내용=구제역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우선 백신을 통한 사전 예방과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한다. 소와 염소의 경우 이 달과 내년 4월 등 연 2회의 백신접종을 정례화하고, 일제접종 효과가 낮은 돼지는 과거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중으로 보강 접종키로 했다.

특히 지난 3월 돼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주변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돼지에 O+A형 백신을 공급한다. 또한 O형과 A형 외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유형에 대해서는 항원뱅크 물량을 현행 170만두에서 300만두로 확대 비축한다.

항체형성률이 낮은 농장은 집중 관리한다. 축종별로는 소 80% 미만, 어미돼지 60% 미만, 비육돼지 30% 미만 등이 대상이다. 또한 위탁농장에 대한 집중 점검, 소규모 사육농가 소독지원 등 방역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한다. 이외에도 도축장 출하 어미돼지와 출입차량을 비롯해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비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한다.

고병원성 AI 사전 예방조치로 폐사율 및 산란율 증가 등 의심 증상 발견 즉시 지자체 및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도록 했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AI 바이러스 병원성에 대한 주기적 분석과 대학 등 민간 검사기관에서 AI 검출 시 보고를 강화한다.

가금농가에 대해 입식 전 신고제를 지속하고 CCTV 설치를 지원해 폐사·산란 기록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계열화 사업자의 책임방역과 도축장 출하 가금과 출하농장 전체에 대해 임상검사와 간이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AI에 취약해 일시적으로 사육제한이 가능한 가금을 대상으로 ‘가축 사육제한 실행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산란계와 종계·종오리 등 위험축종 및 방역 취약농장에 대한 공무원 전담제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중점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전통시장과 가든형식당 등에 유통되는 모든 가금에 대해 출하 전 검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을 추진한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반경 3km 이내 보호지역까지 살처분을 실시하고, 해당 시군은 7일간 이동제한과 살처분·소독 및 AI 예찰 완료 후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또한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이동 전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이동승인서를 발급한다.
 

▲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9월 27일 세종시 농식품부 앞에서 오리농가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AI방역대책 수정과 함께 오리농가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과도한 방역조치로 정상적 오리사육 불가” 반발

지자체 가축사육제한권 회수
살처분 보상금 전액 국비 부담
예방적 살처분 500m 등 촉구


▲가금단체들 방역대책 수정 요구=대한양계협회·한국육계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오리협회 등 가금 생산자단체들은 AI 특별방역 대책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금생산자단체들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해 “고병원성 AI는 재난안전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이고 일사분란하게 대응해야 할 가축전염병으로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가축 사육제한 명령,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핵심 방역사항을 지자체로 위임하면서 중앙정부는 책임과 역할을 지방으로 돌렸고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방역정책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금생산자단들은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한 가축사육제한과 일시이동중지명령 권한 회수 △살처분 보상금 및 매몰지 전액 국비 부담 △특별방역기간 4개월로 조정 △예방적 살처분 500m 유지 △과도한 검사 개선 △출하 후 휴지기 준수에 따른 피해보상 등 완화된 방역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9월 27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오리농가 1000여명이 집회를 갖고 AI 방역조치로 오리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오리협회 회장단들은 삭발투쟁과 함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겨울철 사육제한과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지자체별 오리 반입 금지 등 과도하고 불합리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정상적인 오리사육이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정상적으로 오리농사를 지어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권리를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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