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팰릿 출하 필수

▲ 가락시장 대파 하차거래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팰릿 형태로 출하된 대파.

가락시장의 대파 포장 및 팰릿 하차거래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차상거래 품목의 연차별 하차거래 시행 계획에 따라 10월 1일부터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대파는 반드시 팰릿으로 출하해야 하며, 하역은 지게차를 이용해 이뤄진다고 밝혔다. 가락시장의 하차거래 시행은 2017년 무, 양파, 총각무에 이어 올해는 쪽파, 양배추, 대파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대파 출하자는 팰릿 위에 포장된 대파를 적재해 출하하면 되고, 포장 방법은 종이박스나 비닐(망) 포장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서울시공사는 출하자가 팰릿을 이용해 출하할 경우 팰릿 1개당 비닐 포장 출하시는 3000원, 박스 포장 출하시는 6000원을 지원한다. 정부에서도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의 일환으로 팰릿 사용료의 60%를 지원한다.

서울시공사는 과거 하차거래의 사례를 볼 때 대파도 포장 및 팰릿 출하에 따른 거래 편의성 증가, 상품성 보호 등의 물류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영규 서울시공사 유통물류팀장은 “올해 7월 쪽파를 시작으로 9월 양배추 하차거래 추진에 이어 대파와 2019년에 배추 하차거래를 추진해 가락시장 내 모든 차상거래 품목을 하차거래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물류개선은 물론 시장 내 혼잡 및 위생·안전 상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 열린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대파 하차거래 시행을 12월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서울시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연기의 배경은 10월 출하주 대부분이 소규모지만 12월부터 출하되는 지역은 대형 출하주여서 하차거래 시행이라는 제도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시공사는 출하주와 중도매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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