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5만~최대 140만원까지

▲ 백두현 고성군수<가운데>가 양진석 NH농협 고성군지부장 및 지역농·축협 조합장들과 함께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서를 들고 있다.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고성군은 지난 18일 축협한우프라자 소회의실에서 농협고성군지부, 지역농축협 등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백두현 고성군수, 양진석 NH농협 고성군지부장, 지역 농·축협 조합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성군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다하고, 농협은 행정에 협조해 사업시행에 필요한 준비와 지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고성군의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 7기 주요 공약사업이다.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농업경영으로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3000㎡~5만㎡ 면적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농협 자체수매 약정 농가에 한해서 농작물 수매금액을 6개월로 나눠 월급으로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급은 최소 35만원에서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된다. 내년 시범운영 후 품목과 월급여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농업인 월급제의 조기 정착을 이루고,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농축협과 행정이 함께 상생 협력해 나가자”라고 피력했다.

고성=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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