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된 농산업 관련 법안

농지·임야는 물론 식수원까지
심각한 환경오염에 민원 속출
보관·유통·관리책임 규정 신설


비료를 취급할 때 환경관리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스마트농정을 구현하기 위한 농업·농촌종합정보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곤충산업의 가치를 확산시킬 조건으로 ‘곤충의 날’ 제정도 요구되고 있다. 각각 ‘비료’와 ‘스마트농정’, ‘곤충’ 등 농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카테고리로서, 이 같은 현장 의견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농산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들 법안을 들여다본다.

▲비료관리법=경대수 자유한국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료 생산·유통·보관·이용 등 비료를 취급하는 과정에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료에 쓰이는 음식물쓰레기가 무분별하게 적재·매립되면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을 고려, 비료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안이다.

경대수 의원은 “최근 음식물쓰레기를 원료로 비료를 생산하는 비료업체가 산물형태, 즉 포장하지 않고 트럭 등으로 농지에 직접 공급할 때 이 과정에서 사용자 등과 부정 담합해 제대로 비료화 되지 않은 비료를 농지나 임야에 무단으로 적재하거나 매립하는 사례가 있다”며 “악취,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제안한 연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보관 및 유통, 관리책임 규정 등이 없어 일부 비료생산업자들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 농지·임야는 물론 식수원까지 오염시키고 있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경 의원의 얘기다.

따라서 비료관리법 개정안에는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비료를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의 종류, 공급 및 사용 일자·물량·일지 등을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가운데 오염우려가 있는 비료의 공급을 제한하고, 비료의 목적 외 공급,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비료 관리의무’를 신설한 점이 눈에 띈다. 제19조2로, 1항이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있어 유출·방지·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다. 이는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사용할 때 환경오염 방지에 유념토록 한 것이다. 제20조에서 규정하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기존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유해성분’을 새로 추가한 것도 같은 이유다.

농업·농촌종합정보체계 구축 핵심

▲농어업인삶의질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농어업인삶의질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 농정’을 위한 ‘농업·농촌종합정보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과학적·합리적 농정을 위해서는 농정의 정보화를 실현하는 스마트 농정이 추진돼야 하고, 스마트 농정의 기초가 농업·농촌 분야의 농지, 토지환경, 농어업 경영체 등 각종 공간정보이며, 이를 한데 모은 시스템이 ‘농업·농촌종합정보체계’라고 설명했다. 스마트 농정을 위해서는 ‘농업·농촌종합정보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이유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농업·농촌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시작하는 제32조2를 개정안에 신설했다.

9월7일 ‘곤충의날’로 제정 골자

▲곤충산업법=‘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관심거리다. 이완영 자유한국당(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국민에게 곤충의 환경적·영양적 가치와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정하자면서 내놓은 법안이다.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이 취임사에서 ‘7가지 약속’을 제시, 5번째 약속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곤충산업을 키우겠다는 생각을 밝힌 것과 궤가 같다.

이 의원은 “곤충산업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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