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때 인건비 최대 100%
경영 컨설팅 통해 자립 강화도


내년부터 농촌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정책이 개편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농촌공동체회사가 청년(만39세 이하)을 고용할 경우 청년 인건비의 최대 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년이 농촌공동체회사를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 9월 공고 예정인 ‘농촌공동체회사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수상자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창업자금, 창업 컨설팅, 농협 등의 유휴시설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촌공동체회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사회적 경제조직에 특화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해 자립할 수 있는 역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촌공동체회사는 농촌지역 주민 스스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거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농식품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262개의 농촌공동체회사를 선정해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1개소당 5000만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이다. 농식품부 강혜영 농촌복지여성과장은 “사업지침 개정안을 9월 10일 지자체에 전달하면 연말까지 내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대상자가 확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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