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이고 견고성 있는 경우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로 판단

충북 충주의 친환경영농법인
소송 끝에 취득세 1200만원 납부

최근 충북도서 일제조사 공문
증평군 육묘장 2곳도 통보 받아


비닐온실에 대한 취득세 부과 사례가 발생했다. 비닐온실을 시공한 농민들이 무더기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충북 충주시는 2016년 충주 친환경영농법인에 취득세 1200만원을 부과했다. 비닐온실 형태의 공동육묘장을 가설 건축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해당 영농법인은 즉각 취득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대법원이 소송을 최종 기각했고 결국 취득세 전액을 납부했다.

파장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충북도가 나섰다. 도 세정과는 지난 2월 ‘육묘장 건축물 취득세 일제조사’ 공문을 시군에 하달했다. 육묘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취득세를 부과하라는 게 공문의 요지였다.

당장 증평군 소재 두 개의 육묘장이 부과 대상에 올랐다. 2014년 완공한 태양육묘장이 그중 하나다. 최근 완공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취득세 1322만원을 납부하라는 통보가 온 것이다. 육묘장 대표 최모씨는 “비닐하우스를 짓고 취득세를 내는 경우는 보도 듣도 못했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이제 와서 취득세를 내라고 하니 황당하다. 콘크리트도 있고 철제 기둥도 있다고 해서 가설 건축물이라는데 그러면 전국 수 백 개 온실이 다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 재무과 관계자는 “도에서 공문이 왔고 농정부서에 육묘장을 확인해 실태 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문을 발송한 충북도 세정과 관계자는 “충주 육묘장은 가설 건축물이다. 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영농법인의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거,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충주의 경우는 설립 2년이 지나 50%만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존치 1년 이내의 비닐온실은 대상이 아니다. 고정형이고 견고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건축법상에 규정된 ‘고정형 온실’이다. 실제 건축법 시행령 15조 10항에는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을 가설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비닐만 씌운 단동 하우스 대부분은 가설 건축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기둥을 철제로 설치한 연동하우스는 가설 건축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연히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앞서 언급한 판결에서 “주 기둥과 천장 부분을 철골조로, 지붕은 철파이프로 연결한 점, 쉽게 이동 설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점에 비춰 이 사건 시설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동 설치할 수 없고 고정형으로 설치한 경우 건축물이라는 것이고 과세대상이라는 것이다.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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