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워크숍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7일 축산환경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2018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낡은 퇴·액비화 설비 보강
축사시설현대화 등 자금 지원
축산환경 개선 통합관리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자원화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경축순환농업이 확대된다. 또한 가축 사육환경 기준이 강화되고 축산업 허가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도 강화된다. 특히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손을 맞잡고 정책협의 등을 통한 축산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7일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2018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축산환경 개선 방안=이날 워크숍에서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는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축산환경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가축분뇨 발생량은 4846만톤이었고, 돼지분뇨가 1915만톤으로 가장 많았다. 지자체 조사결과 86개 시·군 195개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가축분뇨는 퇴·액비와 에너지화 등 유용한 자원이지만 환경문제도 유발한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을 목표로 축산환경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대책의 핵심은 경축순환농업이다. 이를 위해 위탁시설 자원화 비중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공공처리시설에 대해 바이오가스와 퇴·액비화 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고품질 퇴·액비 생산 확대와 경종농가 사용 지원책을 마련한다. 가축분뇨 퇴·액비 활성화를 위한 조직 체계 구축 및 연구도 검토하고 있다.

가축 사육환경 기준이 강화된다. 사육밀도를 낮추고 악취저감 계획과 시설 설치,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축사시설현대화 등 관련 자금지원을 통해 사육환경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 또한 환경 친화 축산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확대한다. 축산농장 청소의 날 운영과 자체 점검표 활용 등 축산농가의 자체 관리를 강화한다.

축산업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제재와 과태료 조치한다. 퇴·액비의 불법 야적과 살포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2019년까지 정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총 질소 500mg/L에서 250mg/L로 강화한다. 축산의 암모니아 발생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한다. 이와 함께 농경지 양분 총량을 관리하는 양분관리제, 축산환경 부담금을 활용한 지역 내 자원화시설 확충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 같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계획도 수립한다. 특히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주요 정책 시행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업을 강화한다.

▲분뇨 수거비 현실화·유기질비료 활성화 필요=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승용 박사는 가축분뇨 공동자원시설 사업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국승용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고, 액비 무상 살포가 이뤄지면서 경종농가들의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또한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가 가능해졌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민간 운영으로 지자체의 업무 부담이 줄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 그러나 공동자원화 시설의 수익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공동자원화 시설의 확대 필요성은 꾸준하다. 여전히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개별농가의 분뇨 처리 기술 능력이 낮은 가운데 방류수 수질 기준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신규시설 도입과 기존시설의 확대 지원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공동자원화 시설의 낮은 수익성이 제기되는 만큼 가축분뇨 수거비용의 정상화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공동자원화시설에 적합한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만들어진 퇴·액비가 농경지 이외에도 경제수 또는 경관수 조림 지역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살포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가축분뇨퇴비화 촉진을 위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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