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9월 27일로 다가오면서 축산농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적법화 기회를 상실하고,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식품부에 따르면 8월말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6000여호에 그친다. 지자체와 지역축협이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해온 것을 감안하면 부진한 수치다.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막바지 현장점검 및 독려에 나서고 있음에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계획서를 내지 않은 농가들은 축사가 입지제한지역 내에 있거나, 적법화를 위한 건축설계나 환경감리 등의 비용조차 부담스러운 영세농, 고령농가들이다. 관련법이 여기저기 걸쳐 있는 반면 지자체 내 건축이나 환경관련 부서가 미온적이거나 비협조적인 곳도 있다. 입지제한 전에 지어진 축사를 이후 제정된 법령으로 제한하는 등 축산농가가 봤을 때 억울한 부분도 있다. 이행계획을 냈더라도 1년 내에 적법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멀쩡한 축사를 사용 중지하거나 폐쇄하는 것은 해당농가의 생존권 박탈과 함께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이나 축산물 자급률 등을 크게 흔드는 것이다. 무허가 축사를 규정한 기존 법령의 전면적 손질이 됐든 정치권이 추진하는 가칭 축산진흥특별법 제정이 됐든 선량한 축산농가를 구제하는 해결책을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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