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1일부터 서비스 개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난 1일부터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과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축평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축산물 등급판정을 원하는 경우 신청자가 직접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서를 작성해 축평원으로 제출했고, 축평원에서는 등급판정 이후 결과가 표시된 확인서를 종이로 발급해 신청자에게 배부해 왔다. 이에 축산물 유통 현장에서 서류 작성 및 제출로 인한 인력·예산 낭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이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축평원은 2016년 9월,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에 전자직인을 적용하고, 2017년 8월부터 34개 도축장에서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서 전자적 신청 시범사업’을 추진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이어 올해 7월 12일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과 확인서 발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축평원은 앞으로 현장 이용 확대를 위해 시스템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종호 축평원장은 “축평원은 축산 관련 규제개혁·유통개선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편익 증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축평원은 축산물 등급판정 신청서 전자적 신청 시범사업 진행 결과, 등급판정신청서 작성·제출·접수·관리 등의 세부절차가 10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 되고, 업무처리 시간 절감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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