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정책토론회

▲ 화훼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화훼업계 내외 관계자들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힘찬 다짐을 하고 있다.

위축된 화훼산업을 살릴 마중물 역할을 할 화훼산업진흥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선 ‘화훼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천안시 을)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화훼산업진흥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화훼업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 소비자단체에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화훼산업진흥법 제정을 중심으로 화훼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이 도출됐다.

유통 체계 개편·소비 촉진 등 
화훼 진흥 기반 마련에 골자 

정재호 의원·이개호 장관 발의
두 가지 관련법 상임위 계류

‘생산비 상승’ 경영 압박 가중
청탁금지법 시행, 소비도 급감
"화훼산업 지속적 지원·관심 필요"


▲화훼산업진흥법 추진경과 및 배경=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기주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에 따르면 화훼 관련 진흥 법안은 지난해 6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고양시 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훼산업진흥법’과 지난해 9월 현재 농식품부 장관이기도 한 당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 등 두 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현재 국회에선 양 법안 병합심의가 진행 중으로, 화훼산업진흥법은 공청회 개최를 거쳐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화훼산업진흥법의 추진 배경은 분야별로 여러 요인이 있다. 화훼산업은 인건비와 종자 구입 등 생산비 상승으로 경영 압박이 가중돼 폐업이나 작목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수입 화훼는 저율 관세로 대부분의 품목이 비교적 수월하게 수입이 가능해 매년 꾸준히 물량이 증가하며 국내 화훼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유통 소비 분야에서도 청탁금지법 시행 후 선물용과 경조사용 화훼소비가 급감하고 화훼시장 거래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화훼 소비 활성화를 통한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즉 화훼산업진흥법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기주 과장은 “과거 정부에서 시설 현대화, 유통구조 개선, 소비 홍보 등을 추진했으나 성과가 많지 않았고, 화훼산업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했다”며 “이에 화훼 생산 기반 확충, 유통 체계 개편, 화훼 소비 촉진 및 화훼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화훼산업진흥법 제정이 요구됐다”고 밝혔다.

▲화훼산업 진흥법 통과에 한 목소리=이날 토론회 자리에서 화훼업계 관계자들은 화훼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며 화훼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영호 한국화훼단체협의회장은 “2005년을 정점으로 화훼 재배농가 및 면적 등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화훼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프라도 취약하다. 또한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부족한 점 등 화훼산업의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화훼산업진흥법을 조속히 제정해 여러 문제점들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개선토록 해야 한다. 화훼산업진흥법에 반영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 지자체 및 화훼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해 시정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장도 “여러 품종 육성이나 수요 맞춤 연구가 필요하다. 기능성 소재로 화훼산업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구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나 사업 방향이 다르거나 엇박자가 나기도 하는 등 문제도 노출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원희 과장은 “화훼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 정책과 연구 방향을 하나로 정리해 나가고 주기적으로 연구에 대한 문제를 진단하고 핵심과제를 도출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화훼업계 이외 단체에서도 화훼산업진흥법 제정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은 “화훼산업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과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 동의하며 정재호 의원과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화훼산업진흥법의 기본적인 내용에도 동의한다”며 “특히 이개호 의원 법안에 담긴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적극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 화훼산업진흥법이 조속히 빛을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화훼산업진흥법안을 발의했던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 화훼산업진흥법을 통해 화훼산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의원시절에 대표 발의한 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이를 통해 화훼산업의 돌파구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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