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의 암소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견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을 강화했다. 그러나 축산 생산자 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3년 BSE가 처음 발견 된 이후 2005년 1건, 2006년 1건, 2012년 1건, 2017년 1건 등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BSE는 비정형으로 고령의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이다. 정형 BSE는 BSE에 걸린 소로 만든 육골분이 들어 있는 사료를 먹어 감염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이개호 장관 주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검역 현물검사를 현행 3%에서 30%로 확대 조치했다. 또한 미국 측에 역학조사 등 관련 정보를 조속히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일본 등 타 국가의 대응 상황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30개월령 미만의 소에 대해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해 수입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쇠고기 수출이 승인된 도축장·가공장은 75개소이고, 이번 BSE가 발견된 플로리다주에는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곳은 없다.

축산 생산자 단체들은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령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 평가에 따라 수입하게 되어 있으나 일각에서 육류 및 뼈의 상태를 육안으로 사육 연령을 파악하기 어려워 둔갑시킬 경우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며 “2012년 한미 FTA 타결 이후 미국산 쇠고기 소비가 급증하면서 그 위험성은 잠재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책이 전무하여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농식품부는 비정형이라는 이유로 현물검사 비율을 30%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매년 발생하는 광우병 심각성은 외면한 채 미온적이고 무책임하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는 즉각 수입중단 조치하라. 미국에 자료 요구만 할 수 있는 현 검역조건을 즉각 폐기하라, 캐나다처럼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을 조건으로 검역조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또한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BSE가 추가로 발생하여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다”며 “반복되는 BSE 발생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OIE가 미국 BSE 지위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수입을 중단한다’는 불합리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통해 당당한 검역주권을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