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의 잇따른 축산업 규제강화로 농가 불만이 쌓이고 있다. 환경적 측면만 고려한 지자체의 각종 규제는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사유재산 침해와 지역 축산업 붕괴까지 우려될 수준으로 위험강도가 높아 더욱 우려된다.

강원도 철원군의 경우 최근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축사개축이나 재축, 수선까지 불허해 관내 가축사육을 사실상 퇴출시키는 고강도 조치다. 충남 홍성군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등 환경개선을 근거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현행보다 2배~6배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런 규제강화는 축산분뇨 냄새에 대한 민원해결 방식이 위헌의 소지는 물론 주먹구구식 행정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법률적으로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초과한 위헌의 소지가 크고 행정적으로는 축산 환경문제를 공공처리시설 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문제다. 게다가 정부 정책은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지자체들은 환경을 이유로 각종 규제만 양산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절차적으로도 개정안 입법예고 전에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분석이 선행돼야 하고, 지역 축산농가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을 빌미로 한 지자체들의 밀어붙이기식 규제강화는 과거의 악습으로 이제는 완전히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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