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성분 미달 4개사 6개제품 적발 - 대부분 경고 그쳐 실효 의문유효성분 기준 미달로 인한 불량농약 적발시 법적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농촌진흥청은 지난 5월에 직권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되는 4개회사 6개제품을 적발했다. 적발된 농약은 신젠타 코리아의 ‘파단’입제 3kg포장, ‘뉴바크론’액제 500㎖포장, 한국삼공의 ‘로드’수화제 2백g포장, 동부정밀화학의 ‘큰들’입제 3kg 포장, 동부한농화학의 지베렐린 수용제, 살균제 ‘아문다’액제 500㎖ 포장 등이다.농진청은 적발 후 15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두었으나 이의신청 업체가 없어 적발업체들을 경고 조치했다. 그러나 농민들과 전문가들은 법적 조치 근거가 되는 부적합 비율이 지난 97년에 만들어져 현실과 맞지 않고 적발시 법적 조치도 너무 가벼워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실제 96년부터 2000년까지 직권검사를 통해 총 80건이 적발됐으나 제조정지와 등록자진취소가 각각 5건, 2건에 머물고 나머지는 경고에 그쳤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의 한 관계자는 “전문가 및 농약업체들과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밝혔다.정문기 기자 jungmk@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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