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0일자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현행 개인 10억원·법인 15억원에서 개인 15억원·법인 20억원으로 각각 5억원씩 상향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일인당 보증한도 상향은 농림수산업자의 영농·영어규모 확대와 물가상승 등에 따라 영농·영어비용이 함께 증가하는 현실을 적극 반영한 조치다.

허식 농신보 이사장은 “이번 농신보의 동일인당 보증한도 상향이 농림수산업자가 농어업 규모화·첨단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농어가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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