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 종자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장미, 백합, 국화, 지황, 구기자, 마 등 31개 작물이 추가로 품종보호작물로 지정된다. 또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표시가 가능해진다. 농축인과 농축홍삼도 이날부터 인삼산업법이 적용된다. 농림부는 15일 이러한 사항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진다고 발표했다.농림부에 따르면 농산물출하지원시스템의 경우 10월부터 채소류 5품목에서 과수, 축산 등 10품목으로 확대된다.8~9월중에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농지조성비가 감면된다. 하반기중 총 300억원 규모의 벤처농업전문투자조합이 결성된다.하반기중 한육우거세지원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이 30%에서 10%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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