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의 생산·보급 기능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이 난항을 겪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이양촉진법에 의해 지난해부터 종자관리소 산하 8개 지소의 지자체 이양을 추진, 이달 1일을 기해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향후 2∼3년정도의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재 협의키로 한 평택지소를 비롯한 대관령, 제천지소를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에 각각 이양했다.그러나 일부 지자체들이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지자체 이양 거부의사를 보이면서 8개지소 중 3개지소만이 이양됨으로써 사실상 업무의 이원화라는 변형적인 조직체계를 가져오게 됐다. 봄감자는 강원도, 옥수수는 충북도가 생산하여 전국에 공급하게 되고 벼, 보리, 콩 보급종은 각각 경기도와 충북도가 생산하여 해당도에만 공급하며 그밖의 지역은 종전과 같이 국립종자관리소가 생산 및 공급을 담당하는 이원화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추진 초기부터 예상됐던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종자 생산·보급기능의 지자체 이양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자체들이 이양할 여건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내기식 일방적인 이양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종자 보급을 지자체가 할 경우 재정수지 압박으로 가격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는 공급값 인상으로 이어져 구입농민들의 생산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특히 종자 생산 및 공급업무와 품종 보호업무를 분리, WTO체제하에서의 국제 신품종권리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각 지소의 지자체 이양이 난항을 겪으면서 품종보호 출원품종의 재배시험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연구소의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 이밖에 종자 수요 감소에 따른 종자갱신 사업의 차질, 전문인력 미확보에 따른 보급 종자 품질 저하 등의 문제도 예상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평택지소의 시범운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자체 이양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문기 기자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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