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농기계부품 부과세 부과 앞두고 재고량 처리 '뜨거운 감자'단위농협이 취급하는 농기계부품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와 농기계 업계가 서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본보 6월 7일자 7면 참조읍·면지역의 단위농협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06조에 따라 7월 1일부터 과세사업장으로 전환된다. 이럴 경우 농협중앙회는 면세사업장이기 때문에 단위농협은 중앙회와의 물품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원천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점이 생긴다. 따라서 농협중앙회측은 중앙회 소속 부품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부품에 대해 6월 30일을 기점으로 재고 전량을 업계가 재매입, 위수탁 사업으로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반면 농기계 업계는 위수탁사업 전환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농협 부품센터 매출을 취소한 후 전국의 부품센터 분점이 이를 다시 매입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제종합기계만이 농협중앙회의 제안을 받아들인 상태다. 농협중앙회의 부품센터들의 재고 액수는 국제를 제외하고 현재 약 60억원 정도. 바로 이 60억원 상당의 부품 처리가 최대 쟁점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6월 말일을 기준해 재고 전량을 업계가 다시 매입하고 7월 1일부터는 부품센터가 위수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단위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부품금액만도 300억원에 달해 과세사업장이 되면 30억원을 단위농협이 떠 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농기계업체 한 관계자는 “위수탁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나 현재 재고물량은 농협의 소유이기 때문에 끝까지 농협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농협중앙회와 농기계업계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피해를 감수할 수 없다는 주장이 계속되는 한 7월부터 농협을 통한 농기계 부품 공급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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